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

    1.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상 제공 물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제공하는 물품의 시가(판매가액)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회계 처리 예시:

      • 외부 구입 물품 지급 시: (차변) 급료와 임금 (구입가액) /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구입가액 + 부가세) (차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세) ->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대체하여 납부
      • 자사 제품 지급 시: (차변) 급료와 임금 (시가) / (대변) 제품 (제조원가) -> 부가가치세 예수금 (시가의 10%)은 예정/확정신고 시 납부

    주의사항:

    •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가 아닌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 세법상 접대비 한도와 비교할 때, 현물 접대의 경우 시가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시가로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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