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까지 회사를 다녔지만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 확인: 퇴사 시점까지의 총급여를 확인하여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신고 방법 선택: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