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프로그램에서 11일 경과 전송분 포함으로 내역이 뜨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회계 프로그램에서 '11일 경과 전송분 포함'으로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거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근거: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0일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는 반드시 실제 거래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 거래에 대해 2월 6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작성일자는 1월 15일로 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것이 마감 시한이며, 즉시 전송하지 않을 경우 오류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11일 경과 전송분 포함'의 의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자발급분'란에 총합계 금액만 기재하고 개별 명세 작성이 면제됩니다.
      • 만약 11일 이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 외 발급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회계 프로그램에서 '11일 경과 전송분 포함'으로 표시되는 것은, 11일 이후에 전송된 내역까지 포함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합계표 작성 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이를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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