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0.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
    • 공제율: 일반 의료비의 1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 금액의 3% 초과분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증빙 서류: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지급명세서

    2.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초·중·고등학생,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900만원(대학생)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직계존속 포함)
    • 공제율: 15%
    • 증빙 서류: 교육비 납입 증명서

    주의사항: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과세기간 중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 금액의 20% 이상이거나,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해당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월세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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