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분계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면세사업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