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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와 면세 겸용 사업자의 부가세 안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분계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면세사업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2.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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