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의 재활교육비는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장애인 자녀의 재활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받은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와 재활교육비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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