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24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24년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을 25년에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2024년에 퇴사하신 회사에서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2025년에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으로 수령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2025년 귀속 소득으로 간주되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수령하신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대지급금 수령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지급금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지급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수령하지 못한 소득을 제외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수령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배달 앱 매출과 동일하게 다른 온라인 플랫폼 매출도 입력해야 하나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