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자로서 주중, 주말 근무자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3. 14.
편의점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방식: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 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 수)
인원 계산: 주중과 주말 근무자가 다른 경우, 각 근무일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예: 주중 5일 5명, 주말 2일 3명 근무 시 주당 인원 = (5 × 5) + (3 × 2) = 31명
가동일 수: 실제 영업한 일수를 사용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매일 영업하므로 보통 30일 또는 31일이 됩니다.
최종 계산: 위 예시에서 30일 영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 = 31 ×(30÷7) ÷ 30 ≈ 4.43명
주의: 산정 결과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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