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부모의 연말정산 및 교육비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대학생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및 교육비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 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등)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소득 종류가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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