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의무 보유 기간(3년)을 채운 후,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시 900만 원)에 더해지는 혜택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연금계좌로 3,000만 원을 이전한다면,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의 공제율 적용)
ISA 계좌 자체의 납입액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는 없지만, 만기 후 연금계좌로의 이전 시 이러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