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절세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면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의 책임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