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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