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2025. 3. 14.
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 30일분
-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 4.345주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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