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입주해야 하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가요?
농막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흡수합병 시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을 지점으로 운영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