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자 4명 중 1명이 경영난으로 주 4일 8시간 근무 시 급여 및 주휴수당 정산
2026. 1. 21.
경영난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 4명 중 1명의 근무 형태가 주 4일, 1일 8시간으로 변경될 경우, 급여 및 주휴수당 정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근로자의 급여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춰 재산정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법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급여 정산:
-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체계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주 4일, 1일 8시간, 총 주 32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 만약 시급제 근로자라면, 변경된 주 3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 월급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 근무 형태가 주 4일로 변경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시급 10,03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80,240원)
참고사항:
-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조정은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급여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임금 체계(시급제/월급제),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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