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혼인세액공제와 부녀자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부부 각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두 공제는 적용 대상과 성격이 다르므로, 요건을 충족하시면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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