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관련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연 납입액 한도는 300만원이며,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