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고 8월에 세아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8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신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 납부한 세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현재 직장(세아)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신청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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