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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에서 생화 외 조화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함께 판매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꽃집에서 생화 외에 조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세금 처리는 판매하시는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조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 과세 대상 품목을 함께 판매하시면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면세 품목: 생화는 농산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생화만 판매하는 꽃집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품목: 조화, 프리저브드 플라워, 꽃을 가공하여 만든 상품, 카페 운영, 원데이 클래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3. 겸영사업자: 생화(면세)와 조화/프리저브드 플라워(과세)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세금 신고: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을 신고합니다.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과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5.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이든 과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 비용, 인건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조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함께 판매하신다면, 사업자 등록 시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시거나,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 전환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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