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생화 외에 조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세금 처리는 판매하시는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조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 과세 대상 품목을 함께 판매하시면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따라서 조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함께 판매하신다면, 사업자 등록 시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시거나,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 전환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