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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벤처기업 전환사채에 직접 투자한 경우의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개인이 벤처기업에 전환사채(CB)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1.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천만원 이하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투자 시: 투자금액의 70%
      • 5천만원 초과 투자 시: 투자금액의 30% 단,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2. 기타 혜택: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 원금 상환 및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수익이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투자는 반드시 신규 발행된 전환사채에 직접 투자해야 하며, 타인 소유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투자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투자 후 3년 이내에 전환하여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완료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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