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 금액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경우,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암환자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여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이 없고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