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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장애인 복지법 체크와 중증환자 체크의 공제 금액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암환자는 중증환자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1. 21.

    연말정산 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 금액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경우,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발급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 등이 곤란하여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암환자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여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이 없고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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