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출은 일반적으로 '건별'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매출의 성격과 증빙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오픈마켓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매출은 대부분 증빙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별(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주의사항: 만약 기타매출로 신고하려는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다면 해당 증빙에 맞게 '카과(신용카드 과세)' 또는 '현과(현금영수증 과세)' 등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매출로 신고하기 전에 해당 거래의 증빙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