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할인이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2026. 1. 21.
네, 대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할인이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대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할인은 공급가액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할인액의 처리: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할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조기 지급으로 인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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