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퇴사 후 지출하신 교육비와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퇴사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후에 지출하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 보험료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