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매출카드 중복분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21.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 발행된 경우, 공급자(귀사)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중복으로 입력하여 관리합니다. 이 경우 중복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혼합 분개 활용:

      • 유형을 '11. 과세'로 선택하고 분개를 '3. 혼합'으로 설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 거래를 입력한 후, 하단 분개에서 차변 계정과목(예: 외상매출금, 미수금)을 선택합니다.
      • 상단의 'F8 적요 및 카드매출' 기능을 클릭하여 '적요, 거래처 등 및 카드매출 입력' 팝업창에서 카드 구분과 신용카드사를 입력합니다. 카드사를 입력하면 거래처 코드가 카드사로 변경됩니다.
    2.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카드 분개 활용:

      • 유형을 '11. 과세'로 선택하고 분개를 '4. 카드'로 설정합니다.
      • '신용카드사 및 봉사료 입력' 팝업창에서 신용카드사를 입력합니다. 카드사를 입력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카드사를 선택하면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거래처가 카드사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서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중복 금액이 차감되어 표시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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