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를 고객에게 청구하여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수입금' 또는 '배송비 매출'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 포함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전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현금 (또는 예금) / 대변: 운송수입금 (배송비) · 부가세예수금 (부가세)
만약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배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배송비는 상품 매출액의 일부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배송비 계정 대신 상품 매출 계정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한편, 고객이 택배사에 직접 운임을 지불하거나 착불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무관한 거래이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배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