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퇴사자로 하여 1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2월 10일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1월 1일 퇴사자의 경우 1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2월 10일까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1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는 2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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