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업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업종 코드를 추가로 등록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한 번에 통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업종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각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고 업종별 수익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의 경우, 현재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업종 코드별로 자동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업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