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개업 예정이고 매출 2억 이하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9/109로 적용해도 되나요?

    2026. 1. 21.

    네, 2025년 9월 개업 예정이시고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로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제율은 과세표준(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개업 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억 원 이하로 신고된다면 이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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