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2022년 1월 신고 이후 2025년 2월까지 단절된 기간도 5년의 감면 기간에 포함되나요?
2026. 1. 2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중간에 발생한 단절 기간(예: 실직, 휴직 등)은 감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신고 이후 2025년 2월까지의 단절 기간은 5년의 감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 신청을 한 회사에서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기간이 경과합니다. 만약 단절 기간 이후 재취업하여 감면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남은 감면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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