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의료급여 신청을 하시는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시 월급 200만원 (4대보험 가입, 실수령액 187만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의료급여 신청을 하시는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시 월급 200만원 (4대보험 가입, 실수령액 187만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1.
어머니께서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월급 200만원 (4대보험 가입, 실수령액 187만원)의 경우, 소득신고 시에는 세전 급여액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사항: '근로소득' 칸에 월 2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사항: 현재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와 트럭 등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칸에 기재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 건물로, 트럭의 경우 자동차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채: 금융기관 외 대출금이 없는 경우 해당 칸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 작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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