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80%와 120%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미리 납부할 근로소득세의 비율을 선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00%가 기본 세율입니다.
어떤 비율을 선택하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금 운용 계획이나 연말정산 환급액 예측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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