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