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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1.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 취소가 불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접속: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메뉴 선택: 해당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3. 사유 선택: '계약의 해제' 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해당 사유를 선택합니다.
    4. 수정 내역 입력: 최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입력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 또는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 기재합니다.
    5. 전송 및 발급 완료: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발급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확한 사유와 기한(일반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을 준수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이 지난 후 착오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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