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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전세자금대출 세액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1. 21.

    배우자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차입하고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 차입 시점 및 상환 방식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제 대상자: 배우자가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대출 요건:
      • 전세자금대출은 반드시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차입해야 합니다.
      • 대출 차입 시점은 전입(입주)일 또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차입한 금액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3. 공제 한도: 연간 공제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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