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작년에 알바로 번 총소득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6. 1. 21.
따님의 작년 아르바이트 총소득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따님의 홈택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만약 따님의 계정이 없다면, 따님의 동의 하에 부모님께서 따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 '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 조회: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My NTS'를 선택하신 뒤, '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PC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소득 내역 확인: 해당 메뉴에서 귀속 연도를 선택하여 따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총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따님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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