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달리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처리 방식:

    1. 연금소득세 부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해지 시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70세 미만: 5.5% (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 79세: 4.4% (지방소득세 포함)
      •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2.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금융기관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해지 시점: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개시 이후 해지 시에는 연금수령 한도 이내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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