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집이 있어도 아빠는 무주택 세대주라 전세대출 연말정산에 상관 없는 건가요?

    2026. 1. 21.

    아버지가 무주택 세대주이더라도, 어머니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세대 기준 판단: 연말정산의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아버지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동일 세대 내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어머니)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소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세대출 공제 요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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