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대학 등록금 비용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배우자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해당 대학 등록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며,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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