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등록:
2.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
3.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등록:
주의사항:
사업자가 휴대폰 통신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예금 이자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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