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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등록:

    • 근로자 본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어도 근로자가 신청하여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

    • 위 1번 절차대로 진행하되, '파일제출 신청'을 선택합니다.
    •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합니다.
    • 또는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등록:

    • 성인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자녀의 본인인증 수단(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후에도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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