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를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나요?

    2026. 1.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입금을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도를 통해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제 주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져야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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