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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의료비 지출액 중 3%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몇 퍼센트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 자체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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