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 자체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3월 20일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관계사 전출), 전 직장 소득 정보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면세사업 관련 고정자산이 매출 없이 폐기되지 않았지만, 1기 대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기 부가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