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 1인당 50만원 초과 시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가요?

    2026. 1. 22.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제 한도인 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70만 원짜리 안경을 구입했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5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여러 건의 안경 구입이 있더라도 각 개인별로 연간 총 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미용 목적의 제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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