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초과로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연봉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자동 반영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선택합니다.
- '주택임차료(월세)' 항목을 선택하여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한번 신고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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