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일숙직(당직) 근무'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본래 업무 외 부수적인 대기 업무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직 근무 중에도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도 유사 일숙직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에 준하는 처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실제 당직 근무의 내용과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