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임대료 등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법인 폐업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1.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세무서의 직권 폐업 처분이 있었더라도,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폐업일 이전 거래: 폐업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잔금 수령일 등)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거래가 폐업 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권리금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임차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전이 권리금이나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손실 보상금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폐업 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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