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육비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참고 사항: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취소 가능한가요?
아파트 관리비 면세 혜택 적용 기간
안경 구입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