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하신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법인세 절감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