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1. 22.

    네,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제외됩니다.)
    2. 세대주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해당 세대원 본인이어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3. 주택 보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세대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다가 연말 기준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6억원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5억원 이하,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4억원 이하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기준)
    5. 차입금 요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 15년 이상 시에는 모든 상환 방식 가능)
    6. 대출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 상환 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최대 2,000만원)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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