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