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 증빙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무통장입금증,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에는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를 신고하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