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 지출이 15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 공제가 1원도 안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2.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의 3%는 165만원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이 165만원 미만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1원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포함)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구입비용 등 일부 의료비는 별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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