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귀하께서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단 한 명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형제자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 중복공제 불가 원칙: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명의 납세자가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질적 부양자 우선: 만약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더 큰 사람 순서로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사전 협의의 중요성: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한 명의 납세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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