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없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 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예외: 직전 과세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무기장 소득금액을 각 거주자에게 분배하여 무기장한 소득 금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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